제 목 | [공지]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급증으로 인한 업무협조 요청 & 과태료 발생 | 작성일자 | 2022-06-30 오후 6:53: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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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로 인하여 인천세관측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, 내용 공지드립니다.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. 1. 과태료 부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통관목록 수하인 성명이 허위로 제출된 경우 `목록통관 기재오류 과태료` 부과 -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사례가 세관 적발 시 ‘목록통관 기재오류 과태료’ 로 과태료가 부과되며, 발생한 업체에 실비 청구 예정입니다. ex)개인통관고유부호가 틀려서 통관사로부터 고객님에게 확인차 연락이 갔을경우 고객님이 자신이 시키지 않은상품이라고 하거나 모르는 상품이다라고 했을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. 2. 우범화물 일제단속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, 국가, 해외거래처 집중검사 실시 -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발생한 업체의 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 진행할 예정입니다. 집중검사 진행 시 통관 및 배송 지연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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